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폐기 권한, 지방이양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폐기 권한, 지방이양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4.27
  • 호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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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 권한도 이양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교체 명령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들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역량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또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교체 명령의 권한도 시도로 이양된다. 아울러 지역소방전문치료 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에 대해 분권위의 한 관계자는 “방염성능검사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신속한 점검 및 지도가 가능해지고, 지역 방염업체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에 관한 기능 이양의 경우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기능도 이번에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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