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완강기 등 검정기술기준 개정
방재청, 완강기 등 검정기술기준 개정
  • 이낙규
  • 승인 2011.04.27
  • 호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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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형 수신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25일 개정·고시됐다.

FM·UL·ISO 및 인용 KS 등 국제규격과 기준이 반영된 이번 개정으로 소방용품의 신제품 생산의 활성화,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완강기의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의 경우 조건을 부가하여 강하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또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 수신기의 경우 재용성능 과전류 차단장치 부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체품목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현재 니켈카드륨 축전지에서 알칼리계 및 리튬 2차 축전지로 사용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이로 인해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기준 및 국제단위계(SI)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소방검정시스템의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안전성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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