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에서 퇴거 불응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방재청은 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8.31)동안 인명피해 사망자를 57명 이내로 줄이는 목표를 정하고 5월 31일까지 사전대비기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물놀이 사망자는 매년 150명 정도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기별로는 여름철에 집중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은 이상기후등에 따라 평년(22~25℃)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사전대비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관리 요원을 각각 25%, 28% 확충키로 했다. 특히, 물놀이 사망사고의 80%가 안전불감증이 원인임을 감안, 올해에는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자기책임실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8월) 중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위반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사전대비기간 중 지자체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 등은 사전에 보완해 나가고, 중앙·지방 관계관 회의도 수시로 개최해 사고 대비에 대한 협조체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많은 청소년층을 타깃으로 삼고, 앞으로 스마트폰, 전광판, 지하철, 트위터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예년보다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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