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시 산안법 고려돼야
건축물 설계 시 산안법 고려돼야
  • 승인 2011.05.04
  • 호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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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고려되지 않아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하수도 배관작업, 오수관로작업, 가스(LNG) 주배관 작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먼저 배관 공사를 보면 대부분이 무 자르듯이 토사를 연직으로 굴착하여 시공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게다가 2~3m 이하의 얕은 굴착에는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배관 공사의 경우 산안법에서는 토사 굴착시 토사의 상태나 암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 기울기를 주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오수관로작업과 LNG 탱크 추가 설치 등에 의한 주배관 작업도 산안법이 고려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농촌 등에서는 오수관로 설치 작업과 가스(LNG) 주배관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이들 작업은 상당수가 산안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랜치 굴착을 포함한 배관작업은 붕괴재해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산안법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을 보면 토사 또는 암의 상태 및 종류에 따라 굴착작업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점검시 지적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붕괴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처럼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 설계 시점부터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국내의 배관공사는 대부분 도로의 일부와 노견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다보니 충분한 폭의 작업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충분한 작업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굴착사면의 기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럼 해법은 무엇일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83조에 보면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규칙은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 동 규칙 386조은 사업주로 하여금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결국 안전조치를 이행해야할 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다. 만일 굴착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붕괴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사업주가 져야만 한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사업주는 붕괴 재해예방조치가 미흡하게 설계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산안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설계는 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변경없이 준공까지 갔다. 이런 현실 속에서 트랜치 굴착에 흙막이를 설계하는 것을 반영해 줄 발주자는 없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검토하지 않은 주체가 발주기관인 것이 분명한데도 그 책임은 도급 사업주가 져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안전전문가가 관여를 하도록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이런 실정들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는 안전전담 감리원을 시급히 배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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