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사고 무혐의 처리’ 문제점 제기
‘건설업 사망사고 무혐의 처리’ 문제점 제기
  • 조성대
  • 승인 2011.05.04
  • 호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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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발 업체 시공능력평가 상위에 오르는 것 막아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총 635명이다. 이는 산재보험 처리된 사망재해자수에 중대재해 비조사(교통사고로 처리되거나 사고가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대상까지 포함된 수치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건설(58명), 대우건설(38명), GS건설(35명), 롯데건설(27명), 포스코건설(26명) 등 대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사망재해 발생도 문제지만, 이들 사고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준보다 너무 많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시에 가장 많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수는 현대건설이 15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대우건설(13여건), GS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각 12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혐의 처분을 많이 받으면 사망사고 집계에 빠지면서 업체의 환산재해율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무혐의 처분되면서, 이에 환산재해율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다”라며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체에 시공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시급히 개선해 산재다발 업체가 시공능력 평가 시 유리한 위치에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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