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드디어 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드디어 공포
  • 이성대
  • 승인 2011.05.04
  • 호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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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고 체계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의 공포에 따라 앞으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유통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석면해체 현장에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석면피해구제법’과 함께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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