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고 체계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의 공포에 따라 앞으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유통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석면해체 현장에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석면피해구제법’과 함께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고 체계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의 공포에 따라 앞으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유통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석면해체 현장에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석면피해구제법’과 함께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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