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달 동안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자 또는 건설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다. 업종별로는 △대여업(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등) △정비업(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등) △매매업(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등) △폐기업(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사업 등록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행위를 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시·도의 자체 실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 달씩 건설기계 불법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자 또는 건설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다. 업종별로는 △대여업(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등) △정비업(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등) △매매업(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등) △폐기업(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사업 등록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행위를 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시·도의 자체 실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 달씩 건설기계 불법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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