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 텐-텐 수칙 발표
“고기 써는 기계 등 조리기구를 청소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하세요”, “서서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 의자를 비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슈퍼마켓, 마트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북을 기업형슈퍼마켓(SSM) 본사,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 협회, 중소마트(839개소) 등에 보급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이드에는 최근의 산재발생 유형과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전보건 텐-텐 (Safety & Health 10-10)’ 수칙과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이 담겨있다.
안전보건 텐-텐 수칙은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미끄럼방지용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대형화물 운반 시 작업반경내 작업자외 출입금지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장갑 착용 △육절기 등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정지 △중량물 운반 시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후 스트레칭 △지속적인 입식작업 시 의자 비치 등을 말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두 번째로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에서 안심일터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안전수칙 교육과 시설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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