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마트 종사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슈퍼마켓, 마트 종사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남인욱
  • 승인 2011.05.04
  • 호수 9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텐-텐 수칙 발표
“고기 써는 기계 등 조리기구를 청소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하세요”, “서서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 의자를 비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슈퍼마켓, 마트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북을 기업형슈퍼마켓(SSM) 본사,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 협회, 중소마트(839개소) 등에 보급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이드에는 최근의 산재발생 유형과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전보건 텐-텐 (Safety & Health 10-10)’ 수칙과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이 담겨있다.

안전보건 텐-텐 수칙은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미끄럼방지용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대형화물 운반 시 작업반경내 작업자외 출입금지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장갑 착용 △육절기 등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정지 △중량물 운반 시 보조기구 사용 △작업 전·후 스트레칭 △지속적인 입식작업 시 의자 비치 등을 말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두 번째로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에서 안심일터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안전수칙 교육과 시설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