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공항 이동지역 내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을 개정 고시하여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항 내 조업차량 운전자 교육 강화, 공항 내 차량 통행방법 구체화,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등이다. 이에 따라 공항 내에서 조업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이 시행되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 내 안전사고는 2008년 대비 59.1% 감소했다. 하지만 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 과실(74%)로 나타나 여전한 심각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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