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도 자율안전문화 정착이 필수
연구실에도 자율안전문화 정착이 필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5.04
  • 호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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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실내 위험요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실 안전관리는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다른 업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전장치 및 방호장치의 설치, MSDS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치, 안전교육,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등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교 연구실험실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달 28~2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마련됐다. 중부권 연구실안전지원센터가 주최한 ‘연구실 안전관리자 워크숍’에는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안전관리자와 대학교수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공포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연구실 안전관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토론 자리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이영순 교수, 중부권 연구실안전지원센터 우인성 센터장,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종인 박사, 전국 연구실안전관리자협의회 강병규 회장, 엔지니어링협회 고경수 실장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험성평가표 개발 적용해야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종인 박사는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주체의 장, 연구책임자, 연구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기술적 대책으로는 설비·장비에 대한 안전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설비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도출해 그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표’를 개발·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적 대책으로는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교재의 개발과 전문강사의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 박사의 주장이다. 관리적 대책으로는 각각의 연구실에 맞는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박사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야 안전한 연구기관, 안전한 연구실이 만들어진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구주체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서울과학기술대 이영순 교수는 안전에 대한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종사자들의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구실안전관리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실 요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안전관리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전략을 잘 세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자의 연구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안전관리 방침과 위험관리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안법 개정안 하위법령, 9월말에 공포
이같은 각계의 의견은 최근 공포된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법의 하위법령, 즉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수정단계를 거쳐 9월경에 공포될 예정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래 사무관은 “개정 법률은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령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무 안전교육시간(6개월 6시간)이 연구실 안전관리자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일부 안전관리자들은 전문대학의 경우 이같은 안전교육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며, 교육시간의 완화를 교과부에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본 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Plus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그밖에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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