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ㆍ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최고한도 상향 조정
올 7월부터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했다. 다만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18,000여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을 기존 6,579만원에서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존 11,000점에서 1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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