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하철 역사 화재 시 승객 대피 취약”
감사원 “지하철 역사 화재 시 승객 대피 취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5.04
  • 호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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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선 스프링클러 無, 243개 역사 중 156개 대피기준시간 초과
수도권 지하철 역사의 절반 이상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1~4호선)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반면 재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했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재연설비를 설치한 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선로 측과 승강장 측 모두 밀폐구조가 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소방설비 설치가 미미했다.

화재 발생 시 대피시간이 길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5호선 한 역의 경우 대피시간이 18.1분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이 산정해 놓은 기준 시간인 4.9분의 3.7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역을 비롯해 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148개 역사 가운데 64%인 95개 역사의 대피 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95개 지하철 역사 중 61개 역사가 대피 시간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20㎞의 터널 구간 가운데 49.9㎞ 구간에만 송수관을 설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송수관이 없으면 열차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화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연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서울메트로는 381대의 에스컬레이터 중 67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모든 에스컬레이터(830대)에 이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는 발화지점 등에 따라 피난층을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서울메트로는 운행 중인 301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381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피난층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발해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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