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올해 말부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징역형과 벌금형 기준이 세분화된다.
경찰청은 최근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새로운 처벌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음주량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상한선만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고, 벌금도 100만원 안팎에서 부과됐다. 대부분 액수가 크지 않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걸려도 처벌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해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0.1~0.2%인 경우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준다.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 등의 경우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할 경우 하한선이 생겨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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