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본회의 통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률적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국회는 정부가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주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수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에 대해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해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 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교통 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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