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과 당구장, 일정 면적 이상 대형음식점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금연구역을 PC방과 당구장, 대형음식점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행규칙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대형음식점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 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이며,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며 24개월의 유예기간이 붙는다는 부칙이 있어, PC방의 경우 오는 2013년 가을 정도에 완벽한 금연체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PC방은 게임시설, 당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관리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으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전체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상식이자 에티켓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금연구역을 PC방과 당구장, 대형음식점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행규칙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대형음식점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 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이며,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며 24개월의 유예기간이 붙는다는 부칙이 있어, PC방의 경우 오는 2013년 가을 정도에 완벽한 금연체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PC방은 게임시설, 당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관리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으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전체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상식이자 에티켓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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