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산재 과태료 기준 변경
19일부터 산재 과태료 기준 변경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5.18
  • 호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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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시정기회 없이 즉각 부과
이번달 19일부터 산업안전과 관련한 각종 과태료 기준이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공포한 바 있는데, 이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변경된 과태료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산재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회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집무규정상 즉시 과태료 부과조항, 감독관의 검사ㆍ점검ㆍ질문 등에 대한 거부ㆍ방해, 역학조사 협조 의무 위반 등은 현행 부과 최고금액을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으로 설정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산재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이번 과태료 기준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를 한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기회없이 즉각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평소 안전점검 및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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