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항운시설에서 일하는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하역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구를 하역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인정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하역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하역근로자는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간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직업군이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그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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