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제품 안전성, 국가표준으로 관리
나노제품 안전성, 국가표준으로 관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5.18
  • 호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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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KS로 제정
나노 화장품, 나노 세탁기 등 나노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KS 제정은 나노제품 생산 등에 참여하는 기술 이용자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나노제품의 개발·생산·수입·판매·처리 등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에서의 안전·보건 및 환경사항 등이 지침에 모두 담겼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공공의 건강·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영향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 등이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나노제품 안전관리지침의 KS 제정으로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라며 “무분별하게 제조·시판되고 있는 나노제품의 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규제에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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