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분석 종합평가 방식 도입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자료 외에 현장분석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에 있어 자료만을 평가하고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지적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방문해 분석장비·설비·시약,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측정기관뿐만 아니라 동 기관에 소속된 분석자 개인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인정을 실시한다. 인정된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전 준비작업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