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가 적발된 경우 면허만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또 이 개정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조종사 면허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했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가 적발된 경우 면허만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또 이 개정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조종사 면허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