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례1. 경기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부상 10명)
사례2. 이천 GS·로지스울 물류창고 화재(사망 7명, 부상 6명)
사례3. 부산시 해운대구 한화콘도 화재(부상 2명)
사례2. 이천 GS·로지스울 물류창고 화재(사망 7명, 부상 6명)
사례3. 부산시 해운대구 한화콘도 화재(부상 2명)
위 사례들은 모두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사례들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138,812건의 화재 중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는 6.8%(4,439건)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2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건축물 신축 공사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로 대형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소방방재청 등 정부는 앞으로 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 또는 용단기구를 사용할 경우 관할소방서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게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축 공사장, 창고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은 작업 전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용접 또는 용단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용접 또는 용단작업자로부터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작업장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비치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신속히 확인·지도할 수 있어, 안전한 공사장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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