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경부 각기 입장 달라, 실현 어려울 듯
압력용기검사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압력용기검사와 관련이 있는 3개 법안의 상호 인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해 달라는 게 그 요지다.
참고로 현재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식경제부 소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3개 법령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소관의 2개 법령은 타법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복점검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원 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3개 법령에 따른 검사기관들이 유사한 내용의 검사를 실시함에도 검사결과가 상호 인정되지 않아 압력용기를 보유한 사업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1개 기관이 압력용기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모두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경부 “부실검사 우려된다”
경총 및 산업계 요구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사목적, 대상, 기준 등의 전문성을 고려해 압력용기 검사체계가 구별되어 있는데, 만약 검사성적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 검사품질저하,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검사, 이력관리 불편,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그 예로 지경부는 압력용기에 따른 검사기관 설정기준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압력이 높아 위험성이 큰 압력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에너지법이 적용된다. 이들 법안은 해당 압력용기의 신규 및 재검사기관을 공사(공단)로 지정하고 있다.
반대로 압력이 낮아 위험성이 적은 압력용기는 현재 산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산안법은 이들 용기의 재검사기관을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저압용 또는 증기용 전문기관에서 독성, 가연성, 고온, 고압 등 다양한 조건에서 운전되고 있는 압력용기(고법에 따른 용기)를 제대로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경부의 시각인 것이다. 또한 지경부는 상호인정에 따라 검사기관이 늘어나면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실검사의 우려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국내와 같이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압력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용물, 위험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법령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고용부·산업계 “검사기술 차이없다”
고용부의 시각은 지경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고용부는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 등에 채택하고 있는 기술기준이 이미 KS B 6750계열로 통일되고 있는데다 압력용기의 취급물질 및 압력에 따른 검사기술도 사실상 차이가 없어 각 법령간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도 대체적으로 고용부 및 경총의 시각에 동조의 뜻을 보내고 있다. 한 산업안전전문가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품질 저하 우려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을 검사 집단으로 구성해 운영하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검사업체에 대한 허가 등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부실검사 우려에 대한 해소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수수료 기준 및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한다면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실검사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며, 여기에 더해 법령별 통합관리시스템까지 마련한다면 검사이력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압력용기의 원천적인 책임이 사업장에 있는 만큼 설비에 대한 관리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경부와 노용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 압력용기검사 상호인정 여부는 상당기간 표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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