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현행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유급 3일, 무급 2일(기존은 무급 3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를 강화했다. 또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유급 3일, 무급 2일(기존은 무급 3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를 강화했다. 또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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