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건강에 더욱 큰 관심 가져야”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에 더욱 큰 관심 가져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5.18
  • 호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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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교수, 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청소년 근로자, 고령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집단 대상 보건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주 단국대 교수는 1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실태 및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먼저 김 교수는 청소년 근로자와 관련해 제조업종의 전자산업과 서비스업의 배달직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이들 업종의 경우 고교를 갓 졸업한 어린 근로자들이 노동에 종사하다보니 권리를 잘 모르고,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령 근로자와 이주 근로자 경우는 관련 연구가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들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이들과 재해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약 8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적다보니 이들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취약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이날 김 교수는 그간의 다양한 연구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도 보완 및 감독 강화 = 김 교수는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감독하는 등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발주처의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한층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를 은폐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 김 교수는 취약 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그 첫째로 고용부 산안관련 모든 사업팀에서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고용부가 사업장 지도점검 시 취약계층 안전보건실태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집단 대상 보건사업 활성화 = 김 교수는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함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유관기관이 청년 유니온, 서비스 연맹, 이주 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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