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검진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는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검진에 한해 적용된다.
참고로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을 적용해 책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은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까지 추가로 검진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 검진 받기가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사업의 확대여부가 검진기관 및 검진 대상자의 참여율을 토대로 결정된다”라며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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