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 현천일 기자
  • 승인 2011.05.18
  • 호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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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비 영수증에 기록되는 내용이 보다 세분화 된다. 개정안은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다.

또 개정안은 총합만 기재하던 선택진료료를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으며,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명문화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개선해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했으며, 의료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이 가능해지며,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노후 및 품질 부적합 의료장비도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한 후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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