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사업장 소음 저감 컨설팅’ 실시
환경부 ‘소규모사업장 소음 저감 컨설팅’ 실시
  • 조하영
  • 승인 2011.05.18
  • 호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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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조사 통해 맞춤형 저감방안 지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소음·진동 저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소음·진동 저감 컨설팅’은 환경부가 생활소음·진동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수 50인 이하)을 대상으로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한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선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대상이 전국 30개 이상으로 소폭 확대된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 ▲소음·진동 진단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 마련 ▲소음·진동 적정 관리를 위한 소음·진동 발생요인 분석 등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년 소음·진동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의 경우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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