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이것만은 알고...
뺑소니 사고, 이것만은 알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5.18
  • 호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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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한예슬 씨가 뺑소니 혐의를 받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아직 경찰 조사 중이라 정확히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과실로 들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대처법을 몰라 본의 아니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뺑소니다. 뺑소니는 다시 ‘사고 즉시 도주’와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이러한 개념을 잘 모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리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와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를 통해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외관상 피해가 거의 없고 부모에게 연락도 닿지 않아 명함 등 연락처를 줬는데, 아이가 이를 분실했을 경우 주변 목격자나 아이 부모에 의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기본적인 조치(피해자 구호)는 취하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차량운행이 늘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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