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 "제조장비 안전기준 시행 포기" 주장
지식경제부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기준을 2008년 마련하고도 정작 시행을 포기,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2007년 반도체장비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08년 8월 ‘반도체 제조장비 KS 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대기업의 반발을 우려, 스스로 사장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기표원이 마련한 ‘KS안전기준(안)’에는 ▲제조자는 작업과정 또는 장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화학물질 목록 작성 ▲화학물질 가운데 악취성이나 자극성 물질에 대한 식별 의무화 ▲장비 작동 시 화학물질 방출금지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규정안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삼성반도체의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안전기준(안)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됐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돼 삼성반도체 등에 강제적용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안전기준(안)이 2008년 8월20일 공청회 이후 사라졌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는 이 안의 제정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보니 담당자의 개인판단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기준을 실무자의 판단으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결국 화학물질 리스트를 숨기기 급급한 대기업의 힘과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19일 “현재 국내 동종업체간 표준인 ‘국내단체표준’이 있는데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가 반도체 제조장비 안전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아직 KS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직 국제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KS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자칫 나라간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기표원의 설명.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재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신속히 기준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반도체 제조 작업장의 안전성 문제는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과 림프종에 걸린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인정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