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안전검사 결과서 신설
7월부터 안전검사 결과서 신설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정기준 상세히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3년간 보존해야
앞으로 위험기계의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위험기계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험기계 안전검사 시에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 검사결과를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해 보존(3년)토록 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안전검사결과서’에는 검사내용은 물론 안전검사에 사용한 검사장비, 검사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항목의 판정기준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여 검사결과 판정이 검사원간에 편차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알려주어 신청자인 사업주는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에 검사원에 따라 결과 판정이 임의적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에서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위험기계에 대한 사업장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전단기,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원심기, 사출성형기,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다. 지난해 이들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는 약 17만 대에 달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