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관리 강화
고용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관리 강화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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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스티커 획득해야 사용 가능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1회 이상 쓰인 바 있는 재사용 가설재를 사용할 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스티커를 획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고용부가 실시한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15개소와 건설업체 5개소에 대한 사용 실태 점검 결과, 변형·손상·균열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제품이 상당수 대여·사용되고 있음이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 개선방안 주요 내용
먼저 불법제품인 미검정품, 미인증품은 원칙적으로 자율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회용품인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망류 3개 품목도 자율등록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등을 포함한 총 24종 38개 재사용 가설재를 보유한 업체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기준’에 의거해 각 재사용 가설재를 A, B, C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A등급은 사용가능, B등급은 수리 사용가능, C등급은 폐기대상을 각각 의미한다. 재사용 가설재 보유업체는 A등급만 건설현장에 납품할 수 있고, C등급은 자율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로부터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설협회는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협회의 검사를 통해 재사용이 승인된 제품, 즉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이 스티커를 부착하면 향후 고용부의 감독ㆍ단속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표본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업체에서 여러 자재센터를 운영하더라도 1개소만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각 자재센터별로 심사가 실시된다.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등록된 제품의 경우 단속이 면제 되었으나 앞으로는 스티커 미부착 제품에 대해서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고용부는 스티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점검·감독시 가설기자재 적정성 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스티커 부착 재사용 가설재만을 현장에 반입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올 하반기 중으로는 200대 건설업체에 스티커 부착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준법 풍토도 조성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에 모든 건설현장 점검시 스티커가 없는 가설기자재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를 마련, 발표하자 한국가설협회(회장 백일천)는 세부적인 추진안을 마련하여 이달 23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가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율 등록제가 시행되면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사용기준이 명확해지고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재해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무분별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의 사용도 억제되어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유통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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