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화학제품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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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제조업의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특별 대책이 수립돼 시행된다.

이번 특별 대책은 지난 3월 안산지역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에서의 인화성 증기누출에 의한 화재사고와 4월 인천지역 배관부분 경유누출에 의한 화재사고 등 최근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텔레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석유화학 및 의약품 제조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사례와 재해예방 자료를 산업현장에 긴급 제공키로 했다.

특히, 공단은 중점 안전관리 사항으로 하절기 정비 보수 시 안전대책, 용접작업시 예방법, 탱크 및 압력용기의 사고예방 대책 등의 자료를 제공해 사업장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층에 대해서는 화학공장의 공정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된 지난해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소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경영자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사전예방 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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