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산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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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관리 강화 VS 노동계, 산재은폐 조장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고용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계는 만연된 산재은폐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 노동계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고용부는 제도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떤 쟁점이 제도의 취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지 살펴봤다.

◆ 산재 미보고 대상 허점 있어
산재 미보고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안전보건 서류를 조작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산안관리비는 눈먼 돈?
부과기준의 세부내용 중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3차 위반 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산안관리비를 5천만원 누락해도 과태료는 1,000만원만 내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는 마찬가지로 산안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1,000만원 이상 사용해도 과태료는 1,000만원만 내면된다라며 결국 현재의 산안관리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전관리비를 눈먼 돈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전교육 미시행 과태료 너무 낮아
과태료 세부기준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이 근로자 인원 규모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비해 안전교육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 불시점검 시행해야
고용부는 향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해 줄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10일 이전에 통보하고 가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점검의 반복을 예상케 한다”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불시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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