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VS 중소기업 부담 악화
일과 가정의 양립 VS 중소기업 부담 악화
  • 이성대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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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정면 반박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근 고용노동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율 제고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목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 무급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개정안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한 휴가 휴직의 확대·신설에만 치중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권리만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법률안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먼저 경총은 배우자 출산에 3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극히 악화시키는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허용함으로써 휴가 활용률이 40.7%에 불과하며, ‘휴가는 쉬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다’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목적휴가를 유급으로 신설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이는 연차 휴가활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가족간호휴가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의 거부권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하나, 이미 법률에서 근속기간 및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사업주의 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업주의 근로계약상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 및 가족간호제도 도입도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보호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 부담이나 제도의 오남용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종합해보면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출산율 제고 효과는 극히 불투명한 반면, 연차휴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심화, 인력운영의 제약 및 인건비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고용창출 기반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한편 경총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나간다는 측면에서 개정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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