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노무사
Question. 현재 당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째 고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동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재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 파견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07.23 참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전환하여 근로자를 근로하도록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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