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으로 직업재활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장해등급 1∼9등급에서 1∼12등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산업재해근로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해 상반기 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대상 장해등급을 1∼12등급으로 확대하면 연간 16,000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의 조기 직업복귀와 함께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훈련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후속 절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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