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
최저임금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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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6주간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피해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실적(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점검 및 감시지역이 확대되면서 적발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점검기간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 결과 283건의 위반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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