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ILO협약 촉구
돌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ILO협약 촉구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단체,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 돌봄근로자에 대한 ILO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노동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이들 돌봄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비공식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 위한 연대(이하 돌봄연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서 돌봄연대의 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돌봄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고 있다”라며 “동일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고용관계 및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돌봄연대는 이같은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함께 오는 6월 ILO에 상정되어 있는 가사노동자 협약에 대해 정부가 적극 찬성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 국제사회와 ILO에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의 특성’만을 주장하며 ‘찬반’과 ‘비준’ 여부 수준의 논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ILO 협약체결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찬성해야할 뿐만 아니라 향후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근로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