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의원 등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전문조직에 의한 소방장비 정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최근 소방장비의 점검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정기점검을 하는 자는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김금래 의원은 “노후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의 일상적인 점검과 육안검사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전문 조직이 실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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