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00억대 직장인, 건보료는 2만원?
재산 100억대 직장인, 건보료는 2만원?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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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직장가입자 부과방식 개선해야”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재정 적자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가입자는 12만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재산가들 중 상당수가 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건강보험료를 평균 2만2,255원만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 7만4,849원의 30%선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면서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경우는 1만2,124명, 50억~100억인 경우는 569명,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49명이다.

또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보수월액이 100만∼200만원인 직장가입자 439명은 평균 3만9,265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규모가 같고 보수월액이 200만∼300만원인 가입자 430명은 평균 6만5,928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모두 직장인 전체 평균 보험료에 못 미친다.

이밖에 재산이 50억∼100억원이면서 전체 직장인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보수월액 300만원 이하)는 2,863명, 10억~50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4만5,586명에 달했다.

사실상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타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틈 타 고액재산가가 위장취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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