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활용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들 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을 회수, 재활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된 제품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는 폐기된 제품의 회수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처리비용은 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반적인 재활용 의무는 있었지만,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 법상 정해진 재활용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주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로 법령상 대상이 명기가 돼 각 기업들은 재활용 목표량을 법정목표인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2015년 95%까지 높여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완성차 5사는 물론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에 대해 스스로 또는 위탁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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