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 저리 융자
경기도,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 저리 융자
  • 손성연
  • 승인 2011.05.25
  • 호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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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은 기업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주로 융자가 이루어 졌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의 환경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다.

융자대상은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입ㆍ설치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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