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서울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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