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논란 가중
최저가 낙찰제 논란 가중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6.01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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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철회해야 VS 재정집행 효율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저가낙찰제는 말 그대로 입찰 시 최저 금액의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간의 과다경쟁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산재다발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이 최저가낙찰제가 기존의 300억 이상 공사에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면서, 최근 이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산재발생을 꼽고 있다. 2008~20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 현장에서 발생한 36건의 산재사고 중 무려 31건(86%)이 최저가 현장이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저가 수주로 인해 무리한 공기단축, 노무비 삭감 등의 폐해가 이어지면서 산업재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 및 부실자재 등의 활용도가 높으면서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설업계 측에서는 노무비 부족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역행하고, 하자 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예산이 오히려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 자재, 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이는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안이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의 경우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건설업계와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행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정대로 확대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장기간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당초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온 것이기 때문에 철회는 곤란하다”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덤핑입찰 문제는 실질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한 경우 우대하는 등 저가심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라며 “또한 오는 10월부터 기술제안입찰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설계, 기술 등의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는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최저낙찰제의 불합리성을 제기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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