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열흘간 합동 점검 실시
장마철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검찰청이 합동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산업현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부적인 점검대상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으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이다. 점검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 조치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 지난 5월 19일부터 강화된 각종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점검 시 적발되는 사업장에는 시정조치의 기회없이 즉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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