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절차 철저히 준수해야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지 않은 유조선의 인명피해가 수립 선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년간의 유조선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고가 난 유조선은 모두 159척이었으며, 이중 한국 유조선은 119척이었다. 우리 유조선 중에서는 내항 유조선이 68척으로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보였다.
내항 유조선 사고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한 선박에서 다발(51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지 않은 선박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수립 선박에서는 2척당 1명, 수립 선박에서 7척당 1명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유조선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선박이나 선원의 과실보다는 업계의 안전관리 문제점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선주나 안전관리대행업체는 관할 선박이 정해진 안전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심판원에서 그동안 내항 유조선 사고와 관련해 선주나 운항사에 시정권고(명령)한 사항은 대부분 선박안전관리체제 또는 자체 안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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