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서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와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이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홍보기간동안 운영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와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이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홍보기간동안 운영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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