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기업의 부담 가중될 것…노동계, 실질적인 책임문제 회피
노사정위원회가 27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원도급 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노동법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법적 구속력은 두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명단 공개 등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공익위원안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노력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준수사항은 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4대 보험 가입, 임금체불 시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연대 책임, 산재예방 조치 등이다.
노력사항으로는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도 필요할 경우 원청업체 노사협의회에 참가하여 고용문제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계약해지 시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경영계, 노동계 매우 유감
이와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먼저 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번 안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도급계약의 본질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기본 입장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안은 원청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실상 사용자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도급계약의 본질이 무시된 채, 원청기업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관계에 개입토록 권고한 것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의 계약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원청기업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기업 노사협의회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자칫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게 하여,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번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 이유는 경총과는 다소 달랐다. 실질적인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노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필수적 방안인 ‘원·하청간의 노사공동협의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시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서 의견개진 기회부여’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원사업주의 배려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당연한 법적 의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원·하청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근로조건, 산업안전, 고용안정, 노사문제에 있어 원사업주의 실질적 책임문제에 대해선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 공익위원안에 대해 관련당사자 및 범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공론화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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