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피난안전구역, 피난층으로 인정
초고층 건물 피난안전구역, 피난층으로 인정
  • 김명현
  • 승인 2010.02.24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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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으로 인정되고,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 대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2㎡ 이상의 대피공간 대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 1,000㎡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하고 연면적 3,000㎡(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6,000㎡)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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