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30층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6.01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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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必
앞으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중간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소방장비의 성능과 피난시간을 고려할 때 준초고층 건물에도 대피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일반 승강기보다 내화·배연 등 기준이 강화된 피난용 승강기로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화재확산방지 구조 설치 시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ㆍ소방ㆍ보안ㆍ테러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현행 3층 이상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내진설계 방침은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ㆍ개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진성능 확보 방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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